쇼핑몰구매 배송비 꼭 확인하고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싱글라이프의 블로거 희향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점점 무더워짐을 예고하듯이 햇살이 쨍쨍한 여름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택배 배송비때문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택배와 관련되서 불편을 겪게 되어서 한번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이 택배회사의 잘못이 아닌...

판매자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뭐 주말에 고객센터 운영을 하지 않고 택배운송을 하는 택배회사의 잘못도 있겠죠.

고객센터운영만 되었다면 주말내내 찜찜하면서도 해결안되는 일은 없었을테니까요.

 

사설은 이쯤하고 택배비를 돌려받자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럼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입한 2가지의 물품이 판매자가 동일합니다.

운송번호를 보면 운송번호도 똑같은 운송번호!!!

각기 쇼핑몰의 다른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던 물품인지라...

판매자를 따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동일 판매자인지 모르는게 현실!!

 

그래서 결재를 하면서 배송비를 두 제품 모두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되어온 박스는 달랑 1개...

 

이런 경우를 합포(?)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다른제품을 같이 포장을 해서 보낸다는 것인데...

 

이럴경우에 실질적으로 배송되어 오는 것은 1개품목.

과연 판매자는 배송비는 따로 결재를 했을까요?

해당 쇼핑몰에 문의해서 이 문제를 따졌더니~

배송비를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배송비 환불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 결제라서 3~4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문제 발생으로 따졌던 부분이지만,

전에는 생각없이 한 박스에 여러제품들이 동시 포장되어서왔던 것을

그냥 받고 말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소비자가 왜 판매자에게 공돈을 줘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시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1. 쇼핑몰에서 각기 다른페이지에서 물건 주문을 할 경우

동일 판매자라도 배송비가 따로 지불이 된다.

 

2. 판매자가 따로 포장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한 포장지에 여러제품을 동시에 포장해서 보내는 경우

판매자는 배송비를 1제품의 것만 지불하게 된다.

 

3. 결론은 나머지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이유없이 지불하게 되고,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매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

 

"에이 몇천원인데...그냥 주고 말자! 전화하고 환불받기도 귀찮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시다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고,

쌓이다보면 얼마 안된 배송비가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구매자가 손해볼필요는 없잖아요!!

쇼핑몰구매하면서 배송비 잘 확인하시고 손해보시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 빗썸 압수수색과 비트코인시세 폭락!

2월 1일인 오늘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 규제안을 놓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빗썸 해킹사건과

압수수색소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빗썸 홈페이지 시세란 캡처 사진)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1일 현재 3.86% 하락된 가격인

108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24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던 비트코인...

가상화폐가격의 불확실성이 확연하게

들어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2건의 해킹공격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서 빗썸의 이용거래 정보

3만 1천여건과 빗썸 웹사이트계정정보

4천 9백여건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압수 자료등을 토대로 해킹 피의자 추적 및

빗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이행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물의 실거래가 아닌 가상의 화폐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 해킹에 대한

방비부족으로 인하여 해킹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니...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으로

거래조작이라도 일어난다면...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 방송통신위원회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였고,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점들을 확인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내부자 소행이라고 하여도 큰일이지만...

외부의 소행이라고 밝혀진다고 하여도

가상에서 모든 결정이 끝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미리 해킹에 대한 방비를 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방비를 못하고 해킹을 당했다는 것이기에...

내부자건 외부자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번 사태와 더불어 가상화폐가격들의

변동폭이 너무 심한 부분을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테크의 목적으로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는 분들은

한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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