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 한턱의 기준을 정하자!!
10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날씨는 많이 쌀쌀해지는 가을입니다.
한달뒤면 연말이 다가오는데...연말하면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럴때 괜시리 기분낸다고 "오늘 내가 한턱쏠게 가자~!!" 하다가...다음날 아내에게 바가지를 왕창 당하고, 카드영수증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과연 2차와 3차도 한턱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자신이 지갑사정에 마춰서 주문한 것을 제외하고 얻어먹는 사람이 마음대로 시킨 음식도 한턱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런 여러가지 굼금함이 드는 '한턱'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애매한 기준들...과연 한턱의 기준은 뭘까요?
1996년이었던가요?
화해를 위해서 한턱을 내기로 한 A씨는 B씨와 함께 술집에서 거하게 한잔을 하시고, 나중에 보니 90만원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술값이 나와서 B씨에게 나눠 내자고 합니다.
B씨는 A씨가 한턱내겠다고 해서 마신 술값이기 때문에 보태줄 수 없다고 하고, 결국 실랑이는 법정싸움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면서, A씨가 한턱을 내겠다고 했을 때 한턱의 기준을 처음 A씨가 주문한 20만원 어치의 음식과 주류값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는 A씨와 B씨가 나눠서 부담을 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20년전 일인것 같은데...아직도 기억에 남는 걸 보면 당시에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나봅니다.
흔히 일부는 한턱쏠게 하면...술집에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2차 3차까지 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생일턱을 한턱쏜다고 했다가 친구가 주변에 제가 한턱쏜다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저녁식사값만 30만원 조금 못되게 나오고...2차와 3차의 술값까지 계산을 하다보니 60만원대의 돈이 지출이 된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일정선 이상이 되지 않으면 왠만해서는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타입이라...3차까지 꾸역꾸역 참았는데...결국 4차까지 계산하라는 말에서 폭발해서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고 계산하지 않고 집으로~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4차의 술값이...1,2,3차의 술값보다 더 나왔습니다만...다음날 만났을 때는 별말이 없더군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는 한턱이라는 기준에 어느정도 익숙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분좋게 한턱을 낸다고 했다가 서로 기분 상하면서 끝나거나, 괜히 한턱낸다고 해서 불안한 지갑사정을 신경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솔로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성돔 낚시를 가다. (0) | 2017.10.28 |
---|---|
연휴병이 왔는지 몸이 많이 좋지 않네요! (0) | 2017.10.08 |
단순한 화장실에서도 남녀차별이?? (0) | 2017.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