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어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법이지만...

인터넷시대를 살게 된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땔래야 땔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법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다보니!

이제는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것에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최근 저작권위반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으러 갔다왔습니다.

14년전에는 분명한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릴적이라 그리고 뭘 모를때라 막연하게 포인트 좀 벌어보고자,

인터넷의 웹하드에 영화를 업로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초범이고 업로드를 하게 된 행위가 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기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작권의 무작위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대였기에 기소유예로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강의 내용 유포 역시 저작권 위반입니다. 고로 강의부분은 모자이크!!)

 

여기서 잠깐 기소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기록이 5년 동안은 유지가 되지만 5년 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불기소와 다르게 기소를 유예, 즉 보류한 상태이기때문에

해당기간동안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14년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더군요!

교육부기소유예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4년전에는 솔직히 기분나쁘다는 느낌으로

경찰서며 검찰청에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걸렸다 하는 심정도 없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영웅문 화산논검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된 무료택본!

택본모음으로 1000편이 넘는 각종장르의 문학들이 총망라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마이너작가들의 글이거나 출판된지 30~50년이

넘는 작품들이기에 거리낌없이 받았던것 같습니다.

그 압축파일에 단 2편의 저작권 관련 소설이 있을 것이라고는...

검색해보니 일부러 첫배포자는 잡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낚시질의 더미파일이라고 하더군요.

(교육중 잠을 쫒아줄 커피와 초코바등의 다과가 있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교육을 받으로 가는 발걸음 역시...

더군다나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을 못받을 경우 기소유예가 기소로 변경될 수 있다는 엄포를 들었던터라...

전날 잠을 못자고 아침 일찍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서 교육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책은 모자이크하였습니다.)

 

분위기도 1.2교시는 그리 무겁지 않게 흘러갔고,

창작의 비전과 저작권법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들었고,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강사님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그동안 막연하게 궁금했던 것들의 의문점도 많이 풀렸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3교시에서... 조금... 인터넷세상이 무서워졌다는 점이 있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블로그나 SNS의 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자신이 찍은 사진에 함께 찍힌 조형물, 그림, 캐릭터, 글귀등등

생각없이 올렸던 사진 한장 혹은 자신이 다녀온 곳의 경험담을 작성하기 위해

올렸던 사진등 많은 것들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위반 소송을 걸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표현된 창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 보호를 하다보니...

저작권자가 안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로 영상의 캡쳐나 짤방등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2차저작물로 인정되서 괜찮다는 인터넷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2차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원작자가 소송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창작적인 표현을 내포한 한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글귀를 보고 아 괜찮네~하면서

인용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실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설에 대한 리뷰 포스팅 역시...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포스팅에 소설의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작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폰트나 이미지 사진,

그림, 웹툰, 섬네일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다 보니...솔직히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무서워졌습니다.

당분간은...어쩌면 계속적으로 한국 미디어에 관련해서는

글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순간 혹시나 블로그나 SNS를 하고 있으시다면,

한번쯤 저작권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거 희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추억에 잠겨보는 시간을 본의 아니게 가져봅니다.

1998년 가입을 했고 무려 10년간 써왔던 제 핸드폰 번호가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비의 소녀가 CF로 나와 광고했던 TTL!

그 소녀 임은경의 매력에 빠졌던 10대의 마지막!

젊음의 특권처럼 보여졌던 TTL의 017이 결국 떠나가네요.

SK고객센터에서 온 문자로 인해 간만에 추억에 잠겨 보았습니다.

2008년경에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모든 통신사의 번호가 소진 되어 신규 번호발급이 안되는 상황이 오자.

모든 이동사의 앞 번호를 010으로 통일하게 되면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할것을 종용하였고,

011 012  016  017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후에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삐삐를 가진 사람에 대해 통신사가 보상을 지급했다는 말에 의해서 나온 발상이었죠!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신규기종에 대해 기존의 011 016 017번호로는 발급을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의 편리성에 매료된 고객들은 결국 010번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번호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의 번호에 대한 애착이 남아서...

그리고 혹시 모를 보상을 바라며 새로이 번호를 개통하였고, 기존의 번호는 정지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3년정도를 월 2500원씩 정지 기본료가 빠져나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기본료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지 되었구나~생각했는데...

이번에야 정지해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살려서 쓸까?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쿨하게 보내 줬습니다.

추억의 017  안녕!

지난달에 폰을 10년만에 SK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SK도 깜빡하다가 제 정보를 기입하면서 정지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해지시킨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지 시켜놓으셨다면 통신사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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