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어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법이지만...
인터넷시대를 살게 된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땔래야 땔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법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다보니!
이제는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것에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최근 저작권위반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으러 갔다왔습니다.
14년전에는 분명한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릴적이라 그리고 뭘 모를때라 막연하게 포인트 좀 벌어보고자,
인터넷의 웹하드에 영화를 업로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초범이고 업로드를 하게 된 행위가 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기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작권의 무작위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대였기에 기소유예로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강의 내용 유포 역시 저작권 위반입니다. 고로 강의부분은 모자이크!!)
여기서 잠깐 기소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기록이 5년 동안은 유지가 되지만 5년 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불기소와 다르게 기소를 유예, 즉 보류한 상태이기때문에
해당기간동안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14년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더군요!
교육부기소유예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4년전에는 솔직히 기분나쁘다는 느낌으로
경찰서며 검찰청에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걸렸다 하는 심정도 없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영웅문 화산논검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된 무료택본!
택본모음으로 1000편이 넘는 각종장르의 문학들이 총망라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마이너작가들의 글이거나 출판된지 30~50년이
넘는 작품들이기에 거리낌없이 받았던것 같습니다.
그 압축파일에 단 2편의 저작권 관련 소설이 있을 것이라고는...
검색해보니 일부러 첫배포자는 잡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낚시질의 더미파일이라고 하더군요.
(교육중 잠을 쫒아줄 커피와 초코바등의 다과가 있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교육을 받으로 가는 발걸음 역시...
더군다나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을 못받을 경우 기소유예가 기소로 변경될 수 있다는 엄포를 들었던터라...
전날 잠을 못자고 아침 일찍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서 교육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책은 모자이크하였습니다.)
분위기도 1.2교시는 그리 무겁지 않게 흘러갔고,
창작의 비전과 저작권법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들었고,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강사님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그동안 막연하게 궁금했던 것들의 의문점도 많이 풀렸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3교시에서... 조금... 인터넷세상이 무서워졌다는 점이 있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블로그나 SNS의 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자신이 찍은 사진에 함께 찍힌 조형물, 그림, 캐릭터, 글귀등등
생각없이 올렸던 사진 한장 혹은 자신이 다녀온 곳의 경험담을 작성하기 위해
올렸던 사진등 많은 것들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위반 소송을 걸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표현된 창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 보호를 하다보니...
저작권자가 안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로 영상의 캡쳐나 짤방등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2차저작물로 인정되서 괜찮다는 인터넷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2차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원작자가 소송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창작적인 표현을 내포한 한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글귀를 보고 아 괜찮네~하면서
인용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실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설에 대한 리뷰 포스팅 역시...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포스팅에 소설의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작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폰트나 이미지 사진,
그림, 웹툰, 섬네일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다 보니...솔직히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무서워졌습니다.
당분간은...어쩌면 계속적으로 한국 미디어에 관련해서는
글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순간 혹시나 블로그나 SNS를 하고 있으시다면,
한번쯤 저작권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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